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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신연희 강남구청장,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 검찰 “증거인멸 염려된다"

 

 

[웹이코노미=이선기 기자]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을 횡령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끝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7일 오전부터 신연희 구청장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자정 쯤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박범석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미뤄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신연희 구청장에 대해 횡령과 배임, 취업청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9,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연희 구청장은 빼돌린 자금을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연희 구청장은 자신의 친척과 지인들을 한 의료재단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신연희 구청장의 친척 박 모씨는 2012년부터 2년이 넘도록 의료재단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연희 구청장의 이러한 행위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