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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서 사형 선고...재판부 “치밀하게 기획된 계획 범죄”

 

 

[웹이코노미=이선기 기자]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1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변태적인 성욕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 범죄”라며, “딸의 친구를 물색해서 사진을 건네받고, 사망한 아내를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목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수사부터 법정까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수차례 넣거나 진술했지만, 이는 진심어린 반성이라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 모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딸을 내세워 기부금을 받고 엽기적인 범행에 딸을 관여하게 한 것을 비춰볼 때, 딸을 위하거나 장래를 걱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미 딸을 공범 수단으로 활용했고, 감형 수단으로도 이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까지 한다”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범행이 일어날 수 있어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한다”며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도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은 그의 딸에게는 장기징역 7년, 단기징역 4년을 구형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