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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어금니 아빠’ 이영학 21일 1심 선고 공판… 사형 확정될지 주목

 

 

[웹이코노미=이선기 기자]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1심 선고 공판이 21일 열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영학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자신의 딸과 공모해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추행한 뒤, 다음날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이들은 살해 이후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A양의 시신을 유기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그의 딸에게는 장기징역 7년과 단기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한다.

 

 

 

검찰은 이같은 형을 구형한 데 대해 “이영학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고는 하나, 진정으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그에게 내재된 왜곡된 성 의식으로 범죄에 취약한 여중생을 물색한 계획 범죄”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사체 유기와 더불어 도피 행각을 벌였고, 자신에게 유리한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어금니 아빠’라는 망상으로 동정심을 끌어내려는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영학은 최후변론에서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흐느껴 울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학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17일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딸을 위해 목표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죽은 처의 제사를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학의 양형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A양의 아버지는 “이영학과 그의 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