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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차량 과실 100%가 기본"

보행자 보호를 중심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일부 개정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보행자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하‘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조정내용으로, 도로 외의 곳에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횡단 사고 등에서 보행자 과실비율을 하향 조정(총6개)했다.

 

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신설했다.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도로(이면도로 등) 사고(0:100), 보행자 우선도로 사고(0:100) 기준을 신설(총2개)했다. 

 

협회는 소비자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카드뉴스를 배포하는 한편, 보행자 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분쟁 발생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인정기준 개정 및 포털 접속 1,000만명 달성 기념 SNS 퀴즈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운영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