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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우병우 네번째 소환 16시간 조사...세번째 구속영장 가나

공안 2부 진재선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지난 1년간 끊임없이 '봐주기 수사' 논란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비선 보고를 받은 혐의로 다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안 2부 진재선 부장검사가 직접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부장검사가 우 전 수석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9일일 네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우 전 수석은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대해선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자신을 상대로 내사에 착수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이를 비선으로 보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관리 등에 소극적이던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주변 인물 ‘찍어내기’ 의혹 역시 최순실 국정농단 활동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정황 등의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우 전 수석이 국가 정보기관을 사적인 용도로 활용했고, 특별감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지난달 중순께 출국금지한 뒤 한 달 가까이 관련자 조사 등을 벌여온 바 있다.

 

 

 

우 전 수석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이 구속 상태라는 점 등도 구속영장 청구 전망에 힘을 더한다. 추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추 전 국장 공소장에 우 전 수석의 이름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일부 피의자들과 말맞추기 정황이 드러난 점도 중요한 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어 검찰이 구속수사 카드를 꺼내기에 유리한 정황으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특정 인물에 대한 조사가 1년 넘게 이어지는 이례적인 상황을 고려해 이번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우 전 수석 처가 부동산 고가 매매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줄곧 ‘봐주기 수사’ 논란에 시달렸던 검찰이 결과물을 내려 한다는 이야기가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신중한 모양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