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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김수완 제천시의원, “실체 없는 투자유치는 외눈박이 행정”

시정질문 통해 민선8기 투자유치성과 ‘허와 실’ 따져

 

(웹이코노미) 제천시의회 김수완 의원은 17일 제3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서, 민선8기 투자유치 성과에 대해 ‘보고 싶은 숫자만 보는 외눈박이식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MOU 기반 투자유치성과, 실제 이행률과 괴리

먼저 김 의원은 민선8기 3년의 치적으로 홍보된 ‘3조 3천억 원 투자유치’에 허수가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그 사례로, 35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현재 부도 상태임에도, 투자유치 성과에 포함했다고 지적하며, 실제 투자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구속력 없는 MOU를 기준으로 성과를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 성내리 리조트 사업 MOU 체결기업, 재정건전성 의문

김 의원은 1,570억 원 규모의 ‘성내리 리조트 유치사업’을 전면에 내세워, MOU를 체결한 기업의 투자 이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기업이 ▲주업종이 리조트 사업와 무관하다는 점 ▲신용등급 CCC0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다는 점 ▲3년 연속 완전자본잠식·당기순손실·매출액 없음 등을 근거로 들며, “이런 기업에 제천시의 이름을 빌려 주는 것은 시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우선협상대상 선정의 시스템적 문제도 꼬집었다. 특히 전체 배점 중 정량평가 배점이 20%에 불과해, ‘재무건전성’ 항목에서 최하점을 받더라도 선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 수상비행장 민간위탁 사업 위법소지 제기

이어 김 의원은 청풍 수상비행장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하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가능한 것인데, 수탁자로 민간 수익자인 협동조합을 선정한 것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수탁자인 협동조합이 공고일 당일에 설립된 ‘급조된 법인’이며, 이미 하천점용허가가 종료된 상태에서 MOU를 체결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제는 민선8기 지난 3년간의 성과를 평가받을 시간”이라며, “시민들에게 실적 포장이 아닌 신뢰를 주는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