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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복지·안전·관광·환경 조례안 대거 통과…시민 체감 정책 기반 마련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 의원)가 지난 16일 열린 제2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복지, 교통안전, 환경,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조례안을 대거 가결했다.

 

18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들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00세 어르신에 장수축하물품 지급

이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50만 원 이내의 축하물품을 1회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수시에 1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 고령자가 대상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이미경 의원은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은 우리 사회의 자랑이자 살아 있는 역사”라며 “이번 조례가 장수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주민의 권리 보장 강화

김행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은 ‘여수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임차인의 발언권과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20세대 이상 임대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시장과 임대사업자의 책무도 명확히 규정됐다. 김 의원은 “이 조례가 성실하게 이행되어 실질적 효과가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교통안전 관리체계 정비

김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려·동문·중앙·충무·서강)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를 전면 개정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보호 대상을 교통약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공사현장 안전관리,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시설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노인과 장애인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예산제도 도입…기후위기 대응 본격화

민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이 발의한 ‘여수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도 이날 가결됐다. 여수시의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위원회 설치와 시민 참여, 성과평가 반영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담았다. 민 의원은 “이번 조례로 여수시가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재정 운용체계를 갖추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야간관광 특화도시’ 기반 마련

정신출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월호)은 ‘여수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통해 5년 단위의 계획 수립, 콘텐츠 개발, 야간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하며, 체류형 관광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정 의원은 “야간관광은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연장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여수가 ‘야간관광 특화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점자문화 진흥으로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높인다

진명숙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은 점자 안내표지판 설치, 점자자료 제공, 점자문화 교육 및 홍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제공 문서를 일반 문서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요청 시 전자점자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점자 사용 환경이 개선되고, 시민 모두가 점자문화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들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정책을 제도화하며, 지역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