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남

의령군, ‘군세 감면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군민의견 수렴

 

(웹이코노미) 의령군은 일몰 기한이 만료된 군세 감면 사항을 연장해 세제 지원을 계속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번 달 20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일몰 기한이 만료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의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은 군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취약계층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제감면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