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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끝내 “안 나가겠다”

건강 등 이유로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웹이코노미=이선기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1심 선고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등의 이유를 들어 재판에 나갈 수 없다고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가까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끝내 선고 공판에도 불참하게 됐다.

 

 

 

이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없이 궐석재판으로 선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227조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을 데리고 오기 어려우면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판결문은 재판 종료 직후 서울구치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자신의 선고 공판 TV중계가 허용된 것에 대해 “선고 중계를 부분적으로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하지만 민사소송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