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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안희정 구속영장 재차 기각… 법원 “증거인멸 소명 부족”

 

 

[웹이코노미=이선기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5일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 후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면서, “피의자가 도망칠 우려가 있다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안 전 지사에 대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인정된다”면서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혐의는 첫 번째 영장 청구 때와 동일하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피해자 김 씨가 후임에게 넘겼던 업무용 휴대전화 기록이 검찰의 압수수색 전 삭제된 점 등을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뒤집지는 못했다.

 

 

 

이에 검찰은 앞으로 또 다른 고소인 A씨의 고소 내용에 대한 조사를 보강해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