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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스포츠박물관 정식 출범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진종오 국회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의 보존·관리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스포츠박물관 건립은 지난 2013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2016년 박물관 건립사업 기본계획이 승인됐으나, 공사 중 매장문화재 발견 등으로 지금까지 지체돼 왔다. 2025년 하반기에 전시공사 준공 완료가 될 예정이지만 아직 '국립'명칭 사용 및 안정적 운영·평가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었다.

 

진 의원은 “스포츠 강국으로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가진 국제적 위상을 만든 선배·동료 스포츠인을 기리고 미래세대에도 이러한 스포츠 강국의 명맥을 이어 주기 위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의원은 또한 박물관에 경기용 총기 등 전시 가능토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이 발의했다.

이 법안이 올해 안에 본회의에 회부돼 통과할 경우, 국립스포츠박물관은 2025년 하반기 전시공사 준공 후 2026년 상반기부터 기본계획 승인 후 10년 만에 개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