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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최근 5년간 산불 피해액 무려 1조 8,352억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산불에 무사안일(無事安逸) 대응!

 

(웹이코노미)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은 자연발화가 아닌 대부분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인위적 실화(失火)로 확인되지만, 가해자 검거율이 낮고 가해자가 특정돼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의원(농해수위, 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천 6백 건의 산불로 3만 3,607ha가 소실되고 피해액은 1조 8,352억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입산자 실화로 발생한 산불이 822건(31.6%) ▲논·밭두렁 소각 195건(7.5%) ▲쓰레기 소각 252건(9.7%) ▲담뱃불 실화 254건(9.8%) ▲성묘객 실화 68건(2.6%) ▲어린이 불장난 6건(0.2%) ▲건축물 화재 180건(6.9%) ▲기타는 823건(31.7%)으로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산불 발생 건수에 비해 가해자 검거율은 매우 낮았는데, ▲2020년 246건(39.7%) ▲2021년 132건(37.8%) ▲2022년 247건(32.7%) ▲2023년 269건(45.1%) ▲2024년 110건(39.4%)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가해자를 검거해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거나, 처벌을 받더라도 그 수위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고 타인의 산림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 이상 10년 이하 ▲과실로 타인이나 본인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 지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형법'에 따른 타인의 건물, 기차 등에 불을 지른 자보다 더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이지만, 산불 가해자 가운데 기소유예, 내사종결, 기소 중지, 사회봉사명령 등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2020년 208건 ▲2021년 107건 ▲2022년 158건 ▲2023년 187건 ▲2024년 102건으로 총 762건에 이른다.

 

최근 5년간 '산림보호법' 관련 1심 형사판결문 107건을 분석해 보면, 다양한 이유로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미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107건 가운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모두 99건으로 전체의 91.6%에 달했고, 실형 판결을 받은 경우는 단 8건에 불과했다.

 

감형 사유로는 주로 과실, 나이(고령), 피해 경미, 피해 보상 및 합의, 초범, 범행 자백, 산불 진화 노력 등이 고려됐고 특히 ▲합의 및 피해자 처벌 불원(32번) ▲초범(60번) ▲반성, 범행 자백, 범행 인정(60번) 등으로 양형이 감경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형으로 이어진 경우는 일반물건 방화, 특수협박, 주거침입, 절도 등 타 범죄를 함께 범해 죄질이 매우 나쁘거나 인명 피해가 있는 등 극소수 경우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과거 방화로 2차례 처벌을 받고도 산림과 경운기 등에 불을 지른 가해자는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고 ▲원한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산림을 비롯한 주택 등에 불을 지른 가해자가 징역 12년을 받은 경우 등이다.

 

박덕흠 의원은 “기후 변화 등으로 뜨겁고 건조한 날이 길어지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도, 여전히 우리 사회가 산불을 무사안일(無事安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불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식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엄정한 법적 조치를 하고, 이와 동시에 산불 안전교육과 불법 소각 단속 등 국민들이 산불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