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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법무부와 협력 재한외국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11개 시도 재한외국인 1,012명 대상, 화재안전·응급처치 실습 중심 교육

 

(웹이코노미) 소방청은 법무부와 협력하여 재한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한국어 교육 및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과정으로, 귀화 예정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소방안전문화를 이해하고, 화재 및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0년부터 소방청과 협력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번 교육은 2월 24일부터 5월 11일까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전국 11개 시도에서 한국어 강의를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 3단계 이상자) 총 1,012명의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참가자의 언어 이해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CPR) 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구성해 외국인들이 위급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천창섭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우리 사회의소중한 구성원인 만큼,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소방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외국인 맞춤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국어 소방안전 안내 자료 제공, 외국인 밀집 지역 화재 예방 교육 및 점검 강화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안전을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1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숨진 화성 전지공장 화재(`24.6.24.) 이후 소방청은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취업 교육의 교과목에 ‘소방대피훈련 등 재해‧재난 관련 안전교육’을 포함시켰고, 외국인용 소방안전교육 표준교재 및 교육지원물품을 보급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