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은 3월 26일 제347회 임시회에서 여성행복센터 대강당 대관 취소와 관련하여 대관 원칙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 백경현 구리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권봉수 의원은‘권봉수와 함께하는 이야기마당’이라는 행사를 개최하고자 여성행복센터 대강당 대관을 시로부터 2월 5일 승인받고 시민 참여독려를 위해 문자, SNS 홍보 등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2월 11일 강연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대관 승인을 취소한 사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먼저 대관 원칙에 대해 질문했다.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장 전결로 승인 취소했다고 백경현 구리시장은 답했다.
행사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 삼아 대관 승인을 취소한 것은 일종의 검열이며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21조의 위반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권봉수 의원은 지난해 경북 구미시에서 있었던 가수 이승환 공연 대관취소 논란 뉴스를 접하고 이런 일이 구리시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당혹감을 표현했다. 구리시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100% 보장되어야 하고, 사전검열은 존재해서는 안되며, 시민이 공공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