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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행정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 상임위 통과

 

(웹이코노미) 인천시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업무의 체계적 운영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장이 공공기관에 시의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때 그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절차 ▶공공기관 위탁·대행 관리위원회 설치 ▶시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 체결 ▶사업비 및 사용료 징수 기준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위탁·대행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사무 위탁·대행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의 역할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탁·대행사업의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등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신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인천시가 공공기관을 활용한 행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