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강원산(産)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돼 이목이 집중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3월7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 진흥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최종수 의원(국민의힘ㆍ평창)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강원산(産) 농수산물과 식품의 수출 진흥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입안됐다.
조례안은 이를 위해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출기반 확대 및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을 비롯한 도내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 보조금 교부 근거를 마련했다.
최종수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강원도내 농산가공품을 포함한 농림축수산물 수출액은 지난 2021년 4억6천206만달러에서 2022년 5억227만달러, 2023년 5억2천917만달러에 이어 지난해에는 6억3천628만달러까지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이번 조례안은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촉진 및 진흥을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은 물론 농어업 경쟁력 제고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14일 제33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