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철원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목) 소관상임위원회(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의 날’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운영 환경이 개선됨은 물론, 지역사회 안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를 통해 대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비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난 대응과 안전 예방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밖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의용소방대의 활동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지적되어 온 만큼, 청사 건립 및 유지관리비 지원이 포함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엄기호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의 소방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290여 의용소방대 중 12대만이 자체 소유 청사를 운영하는 등 물리적 환경이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의용소방대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소방업무 보조, 각종 봉사활동 등의 활동을 하고 계신 약 7100여명의 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희생정신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