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동두천시는 시민이 운행하는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보상책을 지급하는 ‘2025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소유한 동두천시 시민이다. 법인 소유의 차량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은 참여가 제한된다.
올해 동두천시 모집 인원은 200명이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사업 신청 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 기간 동안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고 정보를 입력하면 참여 신청이 완료된다.
보상은 제도 참여 전 일평균 주행거리와 제도 참여 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최대 1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된다. 자세한 감축 실적 산정 기준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동시에 경제적 혜택까지 얻을 수 있는 해당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여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실천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