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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국정농단’ 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공공이익에 부합해 중계방송 허용”

 

 

[웹이코노미=이선기 기자] 법원이 오는 6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형사재판 1심 선고의 중계가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3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방송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촬영하는 영상 네 가지 정도를 송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된 법안에서는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 주요 사건의 1심과 2심 판결 선고 방송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급심 선고가 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주요 사건들이 있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았고, 이들이 잃을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는 판단으로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순실의 1심 선고 역시 중계가 허용되지 않았다.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

 

 

 

하지만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중계하기로 함에 따라, 전국에서 실시간으로 선고 결과를 지켜볼 수 있게 됐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