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정부는 2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그간 정부는 돌봄인력 감소·고령화에 대비하면서 맞벌이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2023년 9월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E-9 근로자 방식으로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토록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고, 4주간 직무교육(한국어·문화, 산업안전, 직무교육 등) 후 9월부터 돌봄서비스를 개시했다. '25년 2월 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가 약 180여가구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가정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이용가정(112가정 응답) 84%가 서비스 품질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84%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지속 이용할 계획이고, 85%가 지인에게 추천하겠다고 응답했다.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용가정(37%)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용가정(32%)보다 약간 많았다.
외국인 가사관리사(98명) 만족도도 높은 수준으로 74%가 한국에서 가사관리사로서 계속 일하고 싶고, 82%가 고국 지인에게 한국에서 가사관리사로 일하는 것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항목별로는 이용자와의 관계(84%)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고용기간을 제외하고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족하는 비중이 불만족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애로사항을 겪는 부분은 숙소비 등 높은 생활비(66%), 언어소통(14%)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근무 중인 가사관리사 98명에 대해서는, 이용가정의 돌봄공백이 없도록 고용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는 이용가정 만족도가 높고 다수 가정에서 계속 사용을 희망하는 점, 타 E-9 근로자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다. 이들의 근로계약기간은 12개월 연장될 예정이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 29개월을 연장한 총 36개월로 연장된다. 최소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임금수준(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는 숙소 비용이 높다는 일부 가사관리사 의견과 함께 가사관리사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3월 이후에는 가사관리사들이 희망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숙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용가정이 지불하게 될 서비스 가격은 퇴직금,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하는 가정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통해 1년간 최대 70만원의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확인한 성과와 보완점을 바탕으로, 향후 돌봄인력 공급 및 이용가정 선택지 다양화에 기여하면서 돌봄비용에 대한 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돌봄인력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내국인 가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가사관리사의 자격증, 경력, 훈련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화교육 등으로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지자체 가사 서비스 사업에 가사관리사 인증기관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 연장과 함께, 내국인 가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25년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