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부부처·공공기관

경총 "글로벌스탠더드, 노동시장 유연성 필요"…현대위아 판결 유감표명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회장 손경식)는 8일 하청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 유감 표명과 함께 글로벌 스탠더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경총은 이날 공개 자료를 통해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현대위아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났다"며 "현대위아의 협력업체는 인사권 행사 등의 독립성을 갖추고 원청과 분리된 별도의 공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대한 파견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와 부합하지 않는 강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을 근거로 도급의 적법 유무를 재단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조치"라며 "더욱이 법원의 판결도 사건별로 엇갈리고 있어 기업 경영의 유연성과 예측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 위기 극복과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서는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현대위아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 A씨 등 64명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고용 의사표시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14년 "현대위아가 원고들을 2년을 초과해 사용하거나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사용했으므로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영섭 기자 kimlily@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