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하석균 의원(국민의힘, 원주5)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ㆍ대응의 효과성 제고와 불법촬영물 탐지, 유포 방지, 삭제지원 등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전문성 및 고도의 기술력을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사업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기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ㆍ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포 방지를 위한 기술ㆍ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하석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불법촬영물 유포 방지를 위해 개발된 기술ㆍ프로그램과 선진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도입하여 불법촬영물 탐지ㆍ유포 방지ㆍ삭제지원에 활용하게 되면, 도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실질적인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7월 17일 열리는 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