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LH는 6일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와 투기행위 등을 감시 및 예방하기 위해 ‘준법감시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29일'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개정으로 준법감시관의 자격요건, 업무 및 권한 등이 정해짐에 따라 금회 공개모집하는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고, 투기행위 예방 교육을 담당한다.
■ 모집 대상
이번 공모를 통해 준법감시관 1인을 모집하며,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 주요 업무, 근무지 및 임기
주요 업무는 △임직원의 공공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획득한 개발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거래 행위 등 조사 및 결과 공개 △임직원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 확인 △국토교통부의 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업무 지원 등이다.
또한,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부패방지 교육도 지원한다.
선발된 준법감시관은 경남 진주에 소재한 LH 본사에서 근무할 예정이며, 기본 임기는 2년이다. 단, 근무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1년에서 5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 공모 일정
지원서 접수를 희망하는 경우, 6일부터 7월 16일까지 LH 인사관리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 및 면접심사와 평판 조회를 거쳐 8월 중 최종합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임직원 부동산 투기행위 예방 자체 노력
한편, LH는 지난 3월, 임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내부 감시 전담조직인 준법윤리감시단을 신설하고,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부동산 등록·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으며, 임직원 등이 보유한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시혜적 보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검찰 기소 시 기소 사실만으로 직권면직 하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해임 이상 중징계 하는 등 강력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 임직원 부동산 투기행위 등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LH 김현준 사장은 “준법감시관을 통해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취득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시행해 LH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혜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