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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 설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금융소비자들의 편의 제고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 이하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7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예보는 반환지원제도 이용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종전 고객도우미실을 활용하여 본사 1층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를 7월 6일 제도 시행에 맞춰 설치하였다.

 

동 상담센터에서는 PC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면접수 뿐만 아니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와 관련한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예보 위성백 사장은 “금번 상담센터 설치로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간 돌려받기 어려웠던 착오송금액을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과 관련하여 7.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중 미반환된 금액이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제도 이용 대상이며 착오송금 발생시,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미반환된 경우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제도 이용자들에게 반환지원제도 신청前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內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절차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윤혜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