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창원특례시는 다회용기 수거·세척 시스템 구축 보조 사업에 대한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 시의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취소는 정당한 처분이었음을 강조했다.
이에, 시는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다회용기 세척장 관련 지방보조금 반환명령 및 회계부정 행위에 따른 개선명령 처분 중에 있으며, 미이행 시 독촉 및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창원지역자활센터 시설장 K씨가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협동조합에 3,000만원 상당의 창원시 자산(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을 임의로 처분한 사항과, 자활센터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활근로자 2명을 자활사업 지침 및 정부양곡 배송사업 관련 규약을 위반하여 파견 근로시킨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였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운영법인에 책임을 묻고자 운영법인 변경 및 자활센터 지정 취소를 추진 중이다.
또한, 시는 창원지역자활센터의 무허가 건축 행위로 인해 다회용기 세척장이 2년 가까이 가동하지 못해 창원시에 피해를 준 사실에도 강력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경상남도 감사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다회용기 세척장 무허가 건축물 및 세척시설을 창원시 재산으로 귀속시킬 예정이다. 이후 상반기 내 운영주체 결정 등 정상화 절차를 밟은 후, 세척장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