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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 다회용기 세척장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

 

(웹이코노미) 창원특례시는 다회용기 수거·세척 시스템 구축 보조 사업에 대한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 시의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취소는 정당한 처분이었음을 강조했다.

 

이에, 시는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다회용기 세척장 관련 지방보조금 반환명령 및 회계부정 행위에 따른 개선명령 처분 중에 있으며, 미이행 시 독촉 및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창원지역자활센터 시설장 K씨가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협동조합에 3,000만원 상당의 창원시 자산(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을 임의로 처분한 사항과, 자활센터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활근로자 2명을 자활사업 지침 및 정부양곡 배송사업 관련 규약을 위반하여 파견 근로시킨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였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운영법인에 책임을 묻고자 운영법인 변경 및 자활센터 지정 취소를 추진 중이다.

 

또한, 시는 창원지역자활센터의 무허가 건축 행위로 인해 다회용기 세척장이 2년 가까이 가동하지 못해 창원시에 피해를 준 사실에도 강력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경상남도 감사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다회용기 세척장 무허가 건축물 및 세척시설을 창원시 재산으로 귀속시킬 예정이다. 이후 상반기 내 운영주체 결정 등 정상화 절차를 밟은 후, 세척장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