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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대표발의, 현대미술관 광주 유치법 상임위 통과!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광주 유치하는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

 

(웹이코노미)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21일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체위가 이날 원안의결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18일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제10조 제4항 후단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1986년), 덕수궁관(1998년), 서울관(2013년), 중부권에 청주관(2018년), 대전관(2026년 개관 예정), 영남권에 진주관(2024년 사전타당성조사용역 국비예산 반영) 등이 있거나 추진 중이다. 반면에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22대 국회 문체위를 자원한 이후, 그동안 광주관 유치를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단계별 체계적 접근이 돋보인다. 지난해 첫 국정감사에서는 문체부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문체위 예결산소위 위원장을 맡아 ‘지역 국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를 위한 용역비 12억원을 확보했다. 아쉽게도 올해 예산은 증액 없는 감액예산으로 2025년 정부안에 포함되진 않았다. 다만, 정부도 동의한 만큼 향후 추경 예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광주관 유치를 위한 예산반영 근거를 담은 법안까지 통과되어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전국 박물관・미술관의 수도권 집중과 호남소외는 반드시 해소해야 할 문제”라 지적하며,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해 향후 추경에서 관련 예산확보는 물론,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더 힘을 다할 것” 이라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