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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21일 오후3시 수원지방법원 북문 앞에서 교총2030청년위원회(위원장 김문환),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상호),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회장 조현관)와‘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유명 웹툰 작가가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특수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하고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21일 오후4시30분)을 앞두고 열렸다.
김선 한국교총 부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작년1월 대법원은 제3자에 의한 교실 내 몰래 녹음은 불법이므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된2월 수원지방법원은1심 판결에서 웹툰 작가 자녀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몰래 녹음자료를 증거로 인정,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외를 인정한 수원지법 판결과 관련해“도대체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지,장애학생은 모두 허용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며“명확한 기준과 사회적 합의 없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나온다면 학교 현장은 혼란과 갈등,법적 분쟁만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이미 교실 내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특수교육 현장은 더 심각한 지경”이라며“학부모가 옷,가방에 녹음기를 넣거나 심지어 도청 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듣고 있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고 개탄했다.그러면서“오죽하면 교사들이 직접 녹음방지기를 구입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회장은“교육은 교육공동체의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한다”며“교실 내 몰래 녹음 인정은 교실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시키고,그 피해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학부모의 교육활동에 대한 우려는 몰래 녹음이 아니라 정당한 교육 참여와 합리적 민원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열정으로 학생을 교육하는 특수교사의 애환,헌신을 깊이 헤아려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사제 간 불신을 초래하고 교육 현장을 황폐화하는 몰래 녹음은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되며,불법적인 증거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해당 교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에는“교실 몰래 녹음은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자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함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안내하고,적발 시에는 교육청의 고발 조치로 강력히 대응해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오늘 재판은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교실과 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모든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다”며“학교 현장이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이어 현장 교원들의 연대발언이 이어졌다.교총2030청년위원회 류규태(대구예아람학교 교사)위원은“학부모에 의한 몰래 녹음을 인정하는 판결은 특수교육에 대한 사망선고와 다를 바 없다”며“교사의 발언 하나하나,매 순간이 감시되는 상황에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이어“교사들이 정당한 훈육과 생활지도보다는 자기방어에 급급한 황폐한 교실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교육 현장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만드는 판결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경기교총 이제중 수석부회장은“수원지방법원의2심 판결은2만여 특수교사는 물론50만 교원,우리 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기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교실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는 판결은 교육공동체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그런 교실에서 더 이상 교사의 열정과 헌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불법 녹음으로 교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무죄 판결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대독 장영민 경기 양일고 특수교사)는“현행 형사소송법은‘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2심 재판부는 유명 웹툰 작가가 제출한 불법 녹취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말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총 등 대표단은 기자회견 후, 4시30분부터 진행되는 결심공판을 방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