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엔씨소프트가 ㈜웹젠에 대해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2020년 8월 출시)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했고 당사의 핵심 IP(지식재산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P는 장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게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IP 보호와 관련된 환경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섭 기자 kimlily@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