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장수군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오는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3월, 9월) 정기부과하고 있으며 자동차 소유주가 1월에 미리 연납할 경우 납부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대상기간동안 장수군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환경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연납신청 납부자는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납고지를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연납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부시 연납 고지가 자동 취소되어 정기분(3월, 9월)에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권복순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국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되므로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