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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 자동차 온라인 기업민원서비스 증지수수료 43억 거둬

세외수입 증대방안의 일환, 전년 대비 165% 큰 폭 증가

 

(웹이코노미) 창원특례는 올해 자동차 기업 민원서비스 운영으로 증지수입 43억 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 징수한 26억 원 대비 165% 증가한 것으로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시 전체 증지수수료 61억의 70%를 차지한 수치이다.

 

지난 2019년 재정확충 특화사업으로 도입된 자동차 기업민원서비스는 지역에 상관없이 방문하지 않고 원스톱 온라인 등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억 원 수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38억 원의 증지수입을 징수했다.

 

특히 올해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로 수입차 판매 및 등록 부진 등 자동차 관련 세수 확보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전담부서인 세정과 리스세원관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 등을 통하여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인 증지수수료를 초과 달성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기업민원서비스의 주가 되는 자동차 저당설정 시 비용은 1000만 원 설정액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0.24%) 2만 4000원, 증지수수료(0.4%) 4만 원으로, 이 중 증지수수료는 국가와 도에서 교부금으로 받는 세입이 아니라 전액 순수한 창원시 세입으로 들어간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열악한 세수 환경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증지수수료 증가는 재정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대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온라인 기업민원서비스 증지수수료 현황 : 22년(24억), 23년(26억), 24년(4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