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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종교행사·여행 자제"

 

[웹이코노미=조성복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라 확산세를 꺾기 위해 방역수칙을 강화한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오는 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방역 수칙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중대본은 연말연시 각종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해맞이 행사 등 각종 축제도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인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크리스마스 시기에 열리는 종교 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달 앱 결제도 외식 할인 실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측 좌석을 우선 판매하며, 방역 상황에 맞춰 판매 비율을 제한한다.

 

관광용 전세버스는 탑승객 명단 관리를 철저히 한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테이블 위 가림판을 설치하며, 주기적으로 소독과 환기를 실시한다.

 

겨울철 인기 여행지인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은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주요 관광지에 방역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지만, 가급적 타 지역 여행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더불어 패밀리레스토랑 등 대형 음식점이나 번화가 유흥시설, 놀이공원,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는 방역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대본은 "현재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지 않고 계속 확산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중대본은 ▲ 연말 모임과 행사 자제 ▲ 밀폐·밀집·밀접 장소 가지 않기 ▲ 의심증상 있으면 검사받기 ▲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철저 등 4가지 핵심 생활방역수칙을 제시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