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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체 명단공표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낮은 사업체 중 올해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체 명단을 공표했다.

 

장애인 고용률이 2022년 12월 3.12%에서 2023년 12월 3.17%로 상승함에 따라,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공표사업체는 328개소로 전년(456개소) 대비 128개소(-28%) 감소, 10년 연속 공표사업체는 52개소로 전년(65개소) 대비 13개소(-18%) 감소했다.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다. 고용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관계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 지도를 실시한 결과, 526개소에서 2,891명의 장애인이 신규로 채용됐다. 특히 고용저조사업체에 대한 컨설팅(958명), 장애인공단을 통한 구인신청·취업알선(124명)은 장애인 신규채용에 크게 기여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공표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회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고용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독려하는 수단”이라며, “이행지도 기간 중 기업들이 보여준 장애인 고용 개선 성과에 감사드리며, 컨설팅 확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산 등을 통해 기업들의 고용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