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12월 19일 제20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1호) 방사성동위원소 등 신고사용자의 의무 면제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되어 개정(’24.10.22.)됨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원자력안전법 시행령'및'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처분대상 폐기물의 특성규명 기준 및 방법, 폐기물관리 품질보증, 비방사성 유해물질 관리 등을 신설하는'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3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APR1400 원전(신한울 1․2호기, 새울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추후 재상정하여 심의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지난 제203회 및 제204회 원안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검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