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2024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14항에 따라 2017년부터 실시해 왔다. 2019년부터는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평가는 위탁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 안전전담 조직구성 △ 관련법령에 따른 업무수행 △ 자발적 안전점검 활동 △ 건설안전시스템 운영(지원실적) 여부 등 주요항목 153개 세부지표와 사망자 발생수를 평가하여 최종 외부위원(9명)의 심의를 거쳐 5개 등급으로 산정했다.
올해는 257개 현장의 318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했으며, 7개 발주청과 3개의 시공자가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한 42개 참여자는 “우수” 평가, 48개 참여자는 “매우 미흡” 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직전 2년 연속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으나, 점수공개 이후 자발적인 안전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올해에는 소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제로’를 달성하여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경상북도는 3년 연속 안전경영 관심도, 안전관리 조직, 자발적 안전활동 등이 부족하여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받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안전경영 관심도, 안전관리 조직, 자발적 안전활동 등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해 3등급 하향 조정된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받았다.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는 국가 공기업인 발주청의 경우 공공기관 안전등급제(경영평가)에 반영되고 있으며, 시공자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제도(신인도평가액 신규 평가항목)에도 반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사고 감소를 위해 ‘25년부터는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을 민간공사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겠다”면서,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수준평가 결과와 제도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서 2024년 12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