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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배달 앱 입점 프랜차이즈,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미흡"

 

[웹이코노미=조성복 기자] 배달 앱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일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5개 배달 앱(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 위메프오, 쿠팡이츠)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가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다소비식품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의무표시 대상 메뉴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전부 표시한 사업자는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 등 단 3곳에 불과했다.

 

5개 배달 앱 중 배달의민족은 메뉴별로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고 있었고, 배달통과 요기요는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의 메인페이지 하단에 일괄적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위메프오와 쿠팡이츠는 일부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만 매장·원산지 정보 페이지에 알레르기 유발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배달 앱 내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배달 앱 사업자에게는 메뉴별 알레르기 유발성분 정보 표시 등을 권고했다.

 

권고에 따라 프랜차이즈 19개사는 판매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개선을 완료했고, 1개사는 개선 예정이다. 또한, 개선이 요구됐던 위메프오와 쿠팡이츠는 메뉴별 또는 메인페이지 하단에 알레르기 유발성분 정보 버튼을 신설해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홈페이지 등과 연결을 완료했다.

 

최근 3년 9개월간(2017년 1월~2020년 9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사례는 총 3,251건이었다. 이 중 비포장식품(외식) 관련 사례는 1,175건(36.2%)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비포장식품 알레르기 위해사례 원인으로는 어패류가 358건(30.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조리식품 214건(18.2%), 갑각류 178건(15.1%), 닭고기 100건(8.2%) 등이 뒤를 따랐다. 특히, 기타조리식품 중 햄버거, 김밥류, 피자, 만두류 등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식품을 통해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닭고기 중에서는 닭강정, 치킨 등 닭튀김류로 인한 위해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배달음식을 포함한 비포장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배달 앱 내 알레르기 유발성분 의무표시 대상 판매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포장식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 알레르기 질환자·보호자가 배달 앱 등 온라인으로 비포장식품을 주문할 경우 앱에 게시된 정보 또는 프랜차이즈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