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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 일부 위법”… 본채 압류 취소 결정

전두환 측, 재판 집행 이의 제기… 셋째 며느리 명의 별채는 압류 유지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법원은 검찰이 압류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과 관련해 일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20일 전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인 본채, 비서관 명의인 정원, 며느리 명의인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된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의 경우 “전씨가 대통령 재임기간 중 뇌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전씨의 셋째 며느리 명의로 된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재임 기간에 받은 뇌물 일부를 처남이 자금 세탁을 통해 비자금으로 관리하다가 그 비자금으로 별채를 취득했다”며 “셋째 며느리는 별채를 취득할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매매 계약이 비정상적으로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이 피고인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채권자대위 소송을 내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회복시킨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997년 전씨는 내란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전씨는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2013년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미납된 추징금 991억여원에 대해 재산 환수에 나섰다.

 

이에 전씨와 부인 이씨, 며느리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 토지 등 일부 부동산 압류가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을 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