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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경찰청 “택배노동자 과로사 여부, 경찰 판단 영역 아냐”

국과수 “질환에 의한 사망” 2명 부검 소견… 경찰 “과로사와 연관 없다고 단정적 언급 안해”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경찰청이 택배노동자의 잇따른 사망사고와 관련해 “과로사 여부는 경찰에서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최근 경찰은 최근 숨진 택배노동자 7명의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그 중 2건에 대해 ‘질환에 의한 사망’이라는 대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 국과수가 택배노동자의 사망과 과로간 인과 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소견을 냈다고 보도하자 경찰청이 “국과수 측이 택배기사 사망에 대해 과로사와 연관 지을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언급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에 나선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심근경색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로사와 인과 관계가 낮거나 높다는 판단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은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타살, 자살, 자연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다”며 “우리가 과로사를 판단하는 유권 기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 변사 사건 조사 결과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보내면 공단이 근로 시간 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로사 여부를 결론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31일 할로윈 데이를 맞아 서울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무허가 영업을 한 업소 9곳과 적절한 거리두기 간격을 유지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

 

송 차장은 “(할로윈이) 이태원발 재감염 확산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어 적극적으로 인력을 동원해 방역당국과 조력했다”며 “방역당국에서 해당 업소를 고발할지 집합금지명령을 내릴지는 검토해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