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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회원정보 유출’ 인터파크, 1인당 10만원씩 배상”

정보 유출 인지하고 14일 후에야 회원에게 통지… 원고 일부승소 판결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법원은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회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인터파크 회원 2400여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6년 5월 사내 PC를 통해 전산망 해킹으로 인터파크에 가입된 1000만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었다.

 

이후 일부 회원들은 “인터파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해 정보유출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인지했음에도 14일후에야 이를 통지해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히 대응할 기회를 잃게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며 원고가 청구한 1인당 30만원 중 10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한편 인터파크는 회원정보 유출 사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