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다스(DAS) 자금 횡령 및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 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해도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풀려났던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1심은 공소사실 중 뇌물 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원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며 형량이 2년 가중됐으며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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