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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감사원, 서울대병원 9년만에 감사했더니..."구급차 접근성 미흡·불공정 채용·부당청구 등 총체적 문제 드러나"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감사원은 2008년 4월 이후 지난 9년 동안 서울대학교병원(이하 서울대병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지 않다가 올해 감사원 연간 감사계획에 서울대병원 기관운영감사를 반영하고 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해당 병원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서울대병원의 주요 업무인 의료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조직ㆍ인사 및 회계ㆍ계약관리 등 경영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데 감사의 중점을 두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20년간 암병원 등 8개 건물의 신·증축으로 병원 내 유동인구, 차량이 증가한 결과 병원 내·외 교통혼잡으로 응급 시 구급차 동선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데도 병원 내 도로를 확충하는 등 구급차를 비롯한 긴급차량의 응급실 접근성 제고 노력이 미흡(이송시간: 서울대병원 18분↔민간병원 11~13분)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6월 서울대병원 입구(원남동 방향)의 교통 혼잡으로 인해 원남동 사거리의 극심한 교통 체증 관련 민원이 제기된 바 있으며 같은 해 6월 초진 환자가 서울대병원 정문 앞 도로 정체와 주차 관리 허술의 문제점 개선을 건의했고 같은 해 8월 외래환자가 내원하는 병원 내 교통 체증으로 진료시간에 늦게 되어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그날 응급차가 저 밑에서부터 요란한 사이렌을 켜며 비키라는데 어디 공간이 있어야 비켜드리죠..."라며 불편함을 건의하는 등 서울대병원 내외 교통 혼잡에 대한 민원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서울대병원 내 차량이 줄지어 서 있어 차량들 사이에 환자를 태운 구급차도 멈춰서 있는 등 불과 300m를 이동하는 데 5분 정도가 걸리는데도 병원 측은 대책을 세울 계획도 없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는 등 병원 구급차의 원활한 진출입 및 병원 내 신속한 이동을 위한 구급차 동선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 따라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응급환자란 위급한 상태로 인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에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응급실 접근성 제고 노력 미흡'이란 제목의 통보를 통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환자 등을 말하며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는 등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구조, 이송, 응급처치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며 "응급환자가 발생한 장소로부터 위 병원 응급실까지 신속히 이송하는 것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요건이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병원은 응급환자가 병원 응급실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구급차의 원활한 진출입, 병원 내 신속한 이동을 위한 차량 동선 확보가 필요하며 병원 내외 교통 혼잡으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이하 분당병원)은 영상검사 후 판독 여부 등을 확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과 환자에 판독료 등을 청구해야 하는데도 최근 3년간 실시한 MRI 등 영상검사 중 판독하지 아니한 61만 5267건에 대해 19억 20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MRIㆍCT 등 영상검사 진단료에는 판독료와 촬영료 등이 포함돼 있고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해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비용에 10%를 추가로 가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의료법' 제46조 제1항,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병원장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고 진료를 요청해 선택 '2016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제1절 '방사선 단순영상진단료'에 따라 산정 진료의사가 직접 진료한 진료행위에 한하여 환자로부터 추가비용(이하 선택진료비)을 징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에 대해 보고를 명하거나 감독을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대병원과 분당병원은 MRIㆍCT 등 영상검사 급여를 청구할 때 영상검사의 판독 여부와 판독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 보유 유무 및 선택진료 의사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고 수가를 계산해 그에 적합하게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영상검사 급여 과다 청구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환수 등을 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대병원과 분당병원은 미판독 영상검사에 대해서 영상촬영료만을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하지만 최근 3년 동안(2014~2016년) 미판독 영상검사 총 61만 5267건에 대해 영상촬영료 이외에도 미판독 MRIㆍCT 등 영상촬영 후 판독소견서 없이 일반의사가 의료행위에 활용하면 영상촬영료 70% 외에 판독료 30%, 판독료 추가 가산비 10%는 급여 청구해 판독료, 판독료가산비, 선택진료비를 환자 등에게 추가로 부담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 등은 최근 3년 동안(2014~2016년) MRIㆍCT 등 미판독 영상검사 총 61만 5267건에 대해 판독료 1,212,709,780원, 판독료 가산비 395,276,940원, 선택진료비 294,070,970원, 합계 1,902,057,690원33)(서울대병원501,061,990원, 분당병원 707,781,250원, 보라매병원34) 693,214,450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서울대병원과 분당병원은 전자의무기록과 환자의 퇴원정보 등의 자료연동을 통해 판독료 부당 청구 사례문제를 전산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미판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상검사 판독과 관련된 인원을 확충하겠다고 답변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과 분당병원의 부당이득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환수하도록 하고 환자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금액은 환급해 주는 등의 사후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또 해당 병원들이 진료교수, 임상강사를 채용하면서 채용공고 없이 대상자를 섭외한 후 단수로 추천자를 선정하고 부서장의 추천서를 첨부해 진료교수전형위원회 및 임상강사전형 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용하고 있어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2014~2016년) 동안 본원 ▷과는 12명, 분당병원 ▽과는 11명, ◁과는 4명을 진료교수로채용하였는데채용 절차 및 과정을 검토한 결과 채용공고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별도의 심사기준도 없으며 채용과 관련한 공식적인 회의 및 회의자료 등이 없었다.

 

 

 

서울대병원과 분당병원은 2002년부터 '진료교수 및 진료의 운영규정' 등에 따라 진료공백이나 진료적체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나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진료교수를 한시적으로 신규 채용해 임용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인사규정' 제1조에 따르면 인사에 적용할 기준을 정해 인사행정 관리에 공정을 기하도록 돼 있고 '서울대학교병원 정관' 제28조에는 진료교수의 임용에 관해서는 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과 분당병원은 진료교수 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병원의 진료교수 채용 사례와 같이 임용자격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해 공정한 응시기회를 보장하고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절차를 정해야 함에도 서울대병원과 분당병원은 '진료교수 및 진료의 운영규정' 제5조 등에 진료교수는 해당 진료과장의 추천을 받아 진료교수, 진료의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과는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진료과장의 추천을 첨부한 단수 추천자를 선정해 위 위원회에 대상자의 채용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3년 동안 102회의 진료교수, 진료의 전형 위원회의 중 5회를 제외한 97회에서 서면결의를 통해 안건이 처리됐으며 한 건의 반대도 없이 승인되는 등 진료교수, 진료의 전형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진료과장 개인의 추천 여부가 진료교수 채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서울대병원과 분당병원은 서울대학교에서 학부 과정을 거치지 못하거나 서울대병원과 분당병원에서 전공의 혹은 임상강사 과정을 거치지 못한 다른 대학 출신 의사들이 진료교수 채용 시 공정한 응시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감사 결과를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1년 12월 원격진료 사업을 위해 OO(주)를 설립하면서 교육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원격진료에 대한 법령상 제약등사업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추진한 결과 올해 7월 현재까지 원격진료 등 사업 수행이 불가한 상태로 이에 OO(주)는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했다. 지난 2016년 말 기주능로 누적 결손이 231억원에 달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선택진료비 재원으로 부서 운영경비를 집행하면서 정산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도 법인 카드 보다현금으로 집행하면서 정산서류를 확보하지 않거나 집행실적도 제출받지 않고 있었을 뿐아니라 교수 급여 보전 목적으로 부서운영경비를 증액ㆍ집행하는 등 선택진료비 집행ㆍ정산관리 업무 소홀히 한 것으로 감사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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