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라임 사태’와 관련해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김정수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연결해 준 신한금융투자 심모 전 팀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를 받는 PBS사업본부 심 전 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47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라임 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된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심 전 팀장은 지난 2017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인 김정수 회장으로부터 명품시계·외제차 등 7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라임 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직무 관련 청탁의 대가로 고가의 시계와 자동차 등의 이익을 사적으로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심 전 팀장 측 변호인단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단순히 이종필 전 부사장을 소개해 준 대가”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7000여만원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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