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둔 29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평소대로 징수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 좌석 운영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휴게소 내 식당에서는 도시락, 김밥, 컵밥 등 포장이 가능한 일부 메뉴만 판매하며 간식 매장에서는 기존과 동일한 메뉴를 판매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휴게소별 여건에 따라 포장 판매되는 메뉴가 다른 점은 이용객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음식물은 차 안에서 드시고, 방역 전담요원들의 안내에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또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체크를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새로 도입했다.
정부는 그동안 명절 때 마다 통행료를 면제해왔으나 올해는 유료로 전환한다. 이 기간 동안 징수된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귀성길은 추석 당일 하루 전인 30일 오전, 귀경길은 연휴 마지막 날의 전날인 3일 오후에 각각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