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부부처·공공기관

정부, 추석 특별방역대책 발표… 고위험시설 2주간 운영 중단

국공립 문화시설은 기간 내 운영 조처 완화… PC방도 음식판매·섭취 가능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했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특별방역 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인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공공시설의 운영은 풀어주고,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위는 더 높이는 등 투트랙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기존 2단계와는 차이가 있다.

 

정부의 이런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 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아래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노래연습장·뷔페·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경우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기존 2단계 조처와 마찬가지로 11종에 대해 2주간 운영 중단 조처가 유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추석연휴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주간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다만 비수도권에서도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2주간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정부는 추석연휴 수도권에선 귀성·여행객이 줄면서 오히려 문화활동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을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했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 중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는 업소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에서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의무화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에서는 예약제를 통해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반면 방역 관리가 우수한 국공립 문화시설 등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는 특별방역기간 오히려 완화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에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중단됐지만, 추석 연휴에는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전제하에 문을 열 수 있게 했다.

 

PC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됐으나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의무화한 상태에서 이를 제한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방역기간 전국 PC방에서 음식판매와 섭취를 가능하도록 조처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