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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1차 지급… 대상자에 안내 문자 발송

돌봄·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이르면 24~25일 지급…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미취학 아동·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지급 될 예정이다.

 

20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 같은 지원금 지급 일정을 잠정 정했다.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은 28일, 청년 지원금은 29일 지급된다.

 

1차 신청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원체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정부가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을 빠른 속도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주는 특별돌봄 지원금(아동 1인당 20만원)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 지급될 수 있다.

 

특별돌봄 지원금의 경우 지급 대상이 명확하고 지급수단도 이미 갖춰져 있어 지급 시기가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다. 이르면 25일에 늦어도 29일에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 약 252만 명과 초등학생 280만명이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준다.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의 경우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명이 추석 전 지급 대상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50만원이 돌아간다. 정부는 24~29일 가운데 하루를 정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일괄 입금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안내 문자를 보내고, 그 문자를 보고 온라인 신청을 하는 사람을 일정 기간 취합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니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신청해야 추석 전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