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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GS건설 분식회계 피해’ 주장 투자자들, 집단 소송서 패소

‘왜곡된 재무정보로 손실’ 소송 제기…법원 “재무제표 허위 작성 및 중요사항 누락 인정 어렵다”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2013년 GS건설의 분식회계로 주가가 폭락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18일 GS건설 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GS건설의 분식회계로 인한 왜곡된 재무 정보를 토대로 높은 주가로 회사 주식을 매입했다가 손실을 봤다”며 7년 전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은 2013년 1분기에 영업손실 5354억원, 순손실 3861억원을 냈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실적 부진에 GS건설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해 최대 40%까지 떨어지는 등 급락했다.

 

이에 투자자들이 “GS건설이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들의 총 계약 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 과대계상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회사에 배상을 요구했다.

 

GS건설 측은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었고 해외 플랜트 사업의 손실 가능성은 객관적인 신뢰성이 확보된 것이 아닌 만큼 사업보고서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적절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됐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를 비롯한 국내 업체들이 해외 플랜트 사업에 주로 사용한 패스트트랙 방식은 설계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구매와 현장 공사를 진행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라며 “공사의 상세설계가 대부분 완료되는 시점에서야 공사에 드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초 4억원대였던 청구 금액은 소송이 진행되면서 전체 피해자들의 손해액이 반영돼 430억원대로 불어났지만 이날 1심에서 패소하면서 배상을 받기 어려워졌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