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19일 제3회 개인정보 국외이전 전문위원회를 열어, 유럽연합(EU)에 대한 동등성 인정에 관한 전문위원회 평가를 거쳤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유럽연합(EU)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동등성 인정 추진 계획’을 마련한 이후 유럽연합의 법제와 보호체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전문위원회 평가를 통해 민관 의견 수렴 절차가 본격 착수됐다.
전문위원회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우리 법에 따른 보호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된다는 평가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했다. 향후 동등성 인정 절차는 관계부처 정책협의회를 통한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면 마무리된다. 유럽연합에 대한 동등성 인정이 완료되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에 추가적 조치 없이도 원활한 상호 데이터 이전이 가능해지면서 양측 간 데이터·디지털 교역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