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11월 19일 10시 30분 대한변리사회 회관(서울시 서초구)에서 대한변리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특허심판원장, 변리사회 회장, 심사심판소송위원회 분과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특허심판 절차에서 대리인 및 당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및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최근 심판청구 및 처리 동향, 무효심판에서의 인용률 변화 추이 등 심판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등록된 특허의 권리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향후 소통 및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지식재산분야 최고 전문가 모임인 변리사회와 심판행정서비스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면서 “앞으로 변리사회와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고객 중심의 심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