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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맹견소유자와의 소통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맹견사육허가제도의 정착 적극 추진

 

(웹이코노미) 맹견 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2022.4.26.)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시행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 6개월 이내(2024.10.26.)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나, 맹견 소유자의 부담감, 지자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1년간 계도기간(’24.10.27~’25.10.26)을 운영하기로 했다.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계도기간 내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모든 맹견 소유자가 조속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계도기간 동안 무허가 사육에 대해 1년간 단속을 유예하면서 맹견소유자들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9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맹견소유자를 대상으로 1:1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성화수술 면제대상 확대, 기질평가 예외사유 마련 등 그동안 제기된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