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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음란물 차단 미흡 혐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무죄 확정

검찰 대법에 상고 안해… 재판부 “의사결정에 관여 안한 것으로 판단”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차단 미흡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중남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6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 카카오의 모바일커뮤니티인 카카오그룹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745건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아 7000여명에게 배포되도록 한 혐의로 2015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2019년 2월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카카오의 공동대표 중 1명으로 법무·대외홍보업무를 담당했으며 이 사건 서비스인 ‘카카오그룹’과 관련해 카카오 내부 온라인시스템과 오프라인 회의에서 이뤄진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령이 정한 음란물 차단 조치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해당 조항과 관계없이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