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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입시길라잡이] 달라진 '경찰대 입시' 살펴보기

 

[외부기고=권민아 입시멘토] 코로나19로 연기됐던 경찰대학교 1차 시험이 지난 15일 실시됐다. 경찰대는 특수 대학으로 수시 6회, 정시 3회 지원이라는 대입 제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상황과 이에 따른 취업난으로 안정적 직업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상 경쟁률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경찰대의 학생 선발 기준은 무엇일까? 경찰대는 경찰대 시험 성적 20%, 수능 시험 50%, 학생부 점수 15%, 면접 시험 10%, 체력 검사 5%의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여기서 경찰대 시험이란 국어, 수학, 영어로 수능 이전에 실시된다. 체력 시험은 좌우 악력,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50m 달리기, 오래달리기로 1점부터 10점까지 평가된다. 그러나, 이 때 한 종목이라도 1점을 받을 시에는 전체 불합격으로 간주된다.

 

올해 경찰대 입시는 작년과 사뭇 다른 점들이 있다. 먼저, 정원이 축소됐다. 지난해까지는 남자 88명, 여자 12명으로 총 100명이 선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성별 제한없이 50명을 선발한다. 인원이 축소된 이유는 2023학년도부터 시행되는 편입학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지원 가능 연령 범위도 달라졌다. 작년까지는 17세 이상 21세 미만일 경우에만 지원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17세 이상 42세 이하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 때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만큼 나이 제한이 연장되기 때문에 최대 45세까지 지원 가능하다.

 

즉, 연령 제한이 완화되면서 n수생들의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2021학년도부터는 경찰대 인원 축소와 연령 범위 확대로 경쟁률이 더욱 높아질까? 이에 대한 대답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다.

 

경찰 대학의 결정적인 선호 요인으로 꼽히는 학비 지원이 축소됐고, 2019학년도부터는 경찰대 학생들의 병역 혜택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그전까지는 경찰대 학생의 경우 기동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대체해왔는데 이제부터는 남학생들이 실제 군복무를 따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올해부터 성별 분리 없이 선발하기 때문에 여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성별 선발 비율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연령 제한도 완화되면서 n수 중이 상위권 여학생들이 다수 지원할 것으로 예측된다.

 



권민아 입시멘토 (미래로 입시컨설팅) webeconomy@naver.com